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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In case of complaint or accusation from mandatory case docket to discretionary case d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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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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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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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1호 / 169 ~ 192페이지
    · 저자명 : 윤동호

    초록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를 선별입건법제로 바꾸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했더라도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그 범죄혐의의 유・무나 경・중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는 고소・고발인의 말 한 마디로 피고소・고발인이 바로 ‘피의자’로 전락한다. 이로 인해 겪는 절차적 고통이 극심하고, 그 고통이 불합리할지라도 검찰의 처분 이전에는 피할 수 없다.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가 합리적인 재량적 행위인 수사의 성질에 부합하고, 현행 형사절차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는 정당하다.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로 바꾸어야 한다.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에는 다음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불입건결정권에 입건유예결정권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내사 후 입건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불입건결정권을 넓게 인정한다. 둘째,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재량권 행사의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불복절차를 마련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에게 사법심사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when an investigating agency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all persons complained or accused to an investigating agency must be taken as suspect. Because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38,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he shall investigate the relevant document and evidence matter pertaining thereto promptly and transfer them to a public prosecutor. And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57, in cases where a public prosecutor investigates a crime based on complaint or accusation, he shall determine whether public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r no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complaint or accusation has been made. In these legislation, the procedural pain of the person complained or accused is severe, and even if the pain is unreasonable, it can’t be avoided until decision of the prosecutor on prosecution or non-prosecution is taken. Even if the investigating agency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they may open discretionary case docket for the crime with reasonable discretion, whether or not the crime is suspected, or the crime is serious or not serious.
    First, decision not to open case docket shall also include decision to suspend case docket. Secon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righ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book, various control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case docket. Third, from the viewpoint of due process rule, the appeal procedure of the related parties such as complained or the accused, as well as the complainant or the accuser, must be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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