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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 회복적 사법 (A Study on an Enforce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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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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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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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10권 / 1호 / 505 ~ 530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에서는 고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 보편화 되어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만큼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수사권의 발동여부가 결정되어 진다. 이는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가기관에 합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임과 동시에 분쟁해결 협상과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고소사건의 분쟁은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을 발생 시키지만 이를 좀 더 원활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전무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소년사법에서 소년범 처벌에 관해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민사분쟁 발생시 형사사건화된 고소제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제도를 시행해주는 프로그램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시설단계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시행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시 되는 것은 범죄의 발생과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찰단계에서부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의 국내외 회복적 사법제도를 검토하였고 사건처리의 지연과 고소사건 처리 절차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수사시관의 소극적 수사태도, 고소사건 접수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이를위해 대상범죄의 범위을 한정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자발적 참여와 회복적 사법기관의 설립, 절차의 정형화, 고소사건의 형사조정제도 활용, 고소사건 형사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is a legalization of settling all the disputes through complaints and lawsuits pertaining to civil or crimin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system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by providing a range of opportunities for dialogue and problem solving among concerned crime victims, offenders, community members and other support persons. These over emphasised issues of civil dispute-typed lawsuits brought about the legalizat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from civil ones,’ and the misuse of this system might be against the whole of legal order, which leads to illegality. Therefore, it is seen that the defendants, who have been judged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had suffere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On the contrary, accusers are not suspicious of a false accusation, but they cannot help disclaiming the responsibility due to their misuse of the laws and system. It i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individuals that it does not operate as desired, and this caused the dispute in civil affair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method of settling the disputes through criminal and civil procedures has reached the limit. The time is now for us to require the settlement among concerned partie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rather than the punitive settlement through the existing accusation system (offender-driven nature). In reality, the restorative justice is being implemented in the prosecution and a court, but the effects seem to be minor and a number of problems are occurring. Thus, this study presents a new alternative to the accusation system, requiring the extension of applicable coverage of restorative justice and allowing concerned parties to make new changes in disput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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