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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입양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Establish effectiv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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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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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입양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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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박광동

    초록

    아동입양의 가장 큰 기준은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아동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제입양 관련 법률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 및 「입양특례법」 상 「민법」 제867조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허가는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법」 제867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 중 국제입양에 대한 입법화와 관련하여 ① 정책입안의 필요성, ② 법률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 및 ③ 시기적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입양에 대한 이와 같은 기준은 충족되었다.
    국제아동입양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 첫째, 「민법」 및「입양특례법」을 일부개정하는 경우와 둘째, 「민법」 및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 셋째, 국제아동입양 관련 개별법을 제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아동입양과 관련하여 우선 상거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아동입앙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국제아동입양 관련 개별법을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을 구상할 수 있다.
    국제아동입양 업무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riteria for child adoption are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stipulates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and that basic rights of children are respected.
    Current laws related to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 include the Civil Law and the Special Adoption Act. In other words,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Special Cases of Adoption Act, the principle of “child's best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for the adoption of minors under Article 867 of the Civil Act. Article 867 of the Civil Code was influenc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mong the current Special Act on Adoption,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 met require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policy making, the necessity to be embodied in the form of law, and the necessity of timing.
    As Legisla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it can be divided into first partially revising the Civil Act and the Special Adoption Act, secondly, completely revising the Civil Act and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thirdly enacting individual laws related to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Regarding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Habitual Residence generally refers to a place where an individual leads his or her daily and working life.
    In addition, in the case of enacting individual laws related to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related to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it can be envisione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ecome the competent minis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Social Service Agency for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affai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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