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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Design of Designing GHG Emission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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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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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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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4권 / 2호 / 493 ~ 518페이지
    · 저자명 : 박순철, 최기련

    초록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 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It has been taken for 10 years since Climate Change Convention could it be made. And Kyoto Protocol will come into force as an international law as from 16. Feb 2005. As based on it, AnnexⅠ countries will implement their mitigation projects on GHG reductions and press developing countries on GHG reduction target.
    Korea has not duty target on it yet. But it will be held a COP(Conference of Party) on negotiation for reduction target of second commitment period. If Korea has a real duty, Industry sector should reduce GHG emissions. Then Market mechanism will be need to introduce for this.
    This study started having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introduce emissions trading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nalysed GHG emissions, marginal abatement cost, market price with 11 companies of industry(about 36% of Korea emissions). minus target is impossible to implement reduction target ver base year(2002).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also can't make the market without additional policy and measur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 to import credits and give a subsidy of government to encourage it. The imported credit can reduce the demand curve within th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But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s not the same as continually growth. As a result, Allowing 40% credit into emissions trading market is the best to reduce costs. However, a subsidy is the little bit difference. A subsidy mak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down for itself. Giving 30% for subsidy, it is the best. Considering both of importing credits and subsidy, it is the best effects in the reducing cost for company. especially 30% is the best effects respectively.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wants to consider designing emissions trading, encourage participants competitiveness, and encourage the early action, government has to allow credit trading and give a subsidy to particip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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