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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Legal Nature & Facilitation of Profit Sharing System in New &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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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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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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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0권 / 2호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인

    초록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손실보상 법리 등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익공유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의 규정을, 이익공유화제도를 조례에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보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원이 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등 ‘실체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보상 등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From 2012, Je-Ju has made a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terprise’ share profits with local government mandatorily based on the “Ordinance of Approval and Zoning for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is ‘profit sharing system’ is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of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rough profit sharing between an power generation enterprise and local residents.
    If ‘profit sharing system’ is to be implemented actively, legal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should be clarified by comparing neighborhood systems such as 1) development charges, 2) exaction, and 3) support to residents. This paper, based on this comparison, sees three legal issues: 1) ordinance, 2) exaction, and 3) restitution. This analysis shows following reform efforts are necessary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profit sharing system’.
    First, more sound legal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is necessary as current Article 303 and Article 304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Entity and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cannot be deemed as a enough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generation project itself and the beneficiaries of profit sha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avoid violation of principle of unreasonable linkage prevention. Third, To enhance ‘restitution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can an another option for justifying this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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