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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Statistic or Scientific Purpose, and De-identific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alysis on Subparagraph 4 of Article 18 (2) and Legislativ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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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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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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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2권 / 3호 / 443 ~ 482페이지
    · 저자명 : 김후신

    초록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통계작성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권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 조항이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 제4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화(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함)에 의한 면책을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다. 하지만 비식별화가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18조 제2항 제4호에의 요건으로서 학술연구 목적의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비추어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각 요건에 따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비식별화가요구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비식별화에 의한 면책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나아가 제18조제2항 제4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ubparagraph 4 of Article 18 (2) for the Personal Informaion Protec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may, for compiling statistics, 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etc. where necessary, use personal informa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intended ones or provide a third person with such information, in a form by which a specific individual cannot be identified, unless the interests of a subject of information or a third person are likely to be unduly infringed on. Considering that the Personal Informaion Protection Act, in principle,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manager collects the consent for the intended purpose from the subject of information, the subparagraph 4 of Article 18 (2) is an exception to the Act. The subparagraph 4 is the only clause that states the prior-consen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is not necessary as far as the information manager can guarantee the de-identifica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Even though de-identific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field, there are few research that dealt exclusively with this clause. Thu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ssence of the subparagraph 4 of Article 18 (2) by investigating each requirement that the subparagraph states. Through the analysi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level of the deidentification the subparagraph requires, and explain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from the prior consent for the statistical compiling 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In addtion, this paper will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subparagraph 4 of Article 18 (2), and suggest legislative ideas by referring to similar cases of othe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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