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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성 -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 (O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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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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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성 -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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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3호 / 173 ~ 199페이지
    · 저자명 : 손상식

    초록

    현행 헌법 제107조는 법규범의 존재형식에 따라 ‘법률’과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구별하고 있다. 즉,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명령ㆍ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범의 존재형식이 ‘법률’과 ‘명령ㆍ규칙’ 이외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규범통제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법률’인지 또는 ‘명령ㆍ규칙’인지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법의 효력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은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간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범의 제정주체’가 아니라 ‘규범의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긴급조치, 그리고 관습법은 비록 그 존재형식이 법률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인 이상 가장 중요한 재판규범인 법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한 것의 함의에도 부합하고, 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의 함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107 of the constitution in force classifies norm control under ‘law’ and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form of existence of legal norms. In other words, it holds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for ‘laws’ and the (Supreme) court fo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For other matters from ‘law’ and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the present constitution mentions treaty that requires cons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and emergency order.
    Whether this becomes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as the norm control may not be determined by whether it is formally ‘law’ or ‘administrative decrees or regulations’, fundamentally legal effect is determined by its form of existence so that the object may be determined by its effect. Since the essence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is a clash between ‘higher and lower norms’, the crucial point is not their ‘main legislative agent of the law’ but their ‘legal effect’.* Research Fellow at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Ph.D. in Law.


    Not only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and emergency order but treaty that requires consen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emergency measure, and common law are not of statutes in their existing forms, but as long as they are legal norms with legal effect they are pertained to the most important range of the law so that their unconstitutionality must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t would be justified in order to attain unity in law and legal stabilit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to decid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norms with legal effect.
    This point of view accords with the implication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solely for norm control over the law, and the implication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for norm control over the law as a separate organization from the court. Therefore, legal norms that have legal effect become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and it is appropriate that its unconstitutionality shall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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