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가? (Can the government forcibly unlock a suspect’s smartphone?)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0.09
32P 미리보기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허순철

    초록

    지난 10여 년 간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암호 내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피의자가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 내지 해킹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암호기술의 핵심인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정보로 바꾸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6가지 즉, 키탐색(find the key), 키추론(guess the key), 키강제(compel the key), 암호소프트웨어약점이용(exploit a flaw in the encryption software), 기기작동중평문접속(access plaintext while the device is in use) 및 평문사본찾기(locate another plaintext copy)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하는데 필요한 키(key)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키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국가의 존립기반” 등 공공의 이익에 구체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수집 장비를 몰래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자물쇠(lockbox)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mind)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하면서 방대한 저장능력 등을 근거로 “자아의 확장(extension of self)” 내지 외부에 존재하는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달리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대체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스마트폰에 담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보에 한하여 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는 조치를 한 경우로서, 범죄수사라고 하는 공익이 피의자가 제한받는 기본권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관이 스마트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smartphone use has become more common over the past decade or so, the frequency of using passwords has been much higher than before. However, if a suspect sets a password on a smartphone that contains evidence related to his crime but it cannot be unlocked, the government will have a hard time securing evidence. Then, is it lawful for the government to forcibly unlock or hack into a smartphone with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sued by a court?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locks may be removed or seals opened, or any other necessary measures taken.”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ials believe that unlocking a suspect’s smartphone falls under the “necessary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
    Meanwhile, the encryption algorithm, the core of cryptographic technology, refers to a series of operations that transform certain information into indecipherable information. There are many ways to decrypt a device, but there are six main ways to decrypt it: find the key, guess the key, compel the key, exploit a flaw in the encryption software, and locate another plaintext cop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France has an Act that orders anyone, who has the key needed to decrypt an encrypted message, to disclose the key to the government, and punishes him if he violates the order.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s an exception, an installation of information-gathering equipment is permitted only if there are specific threats to the public interest, such as “individual life, body (limb), freedom 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Recently, a U.S. scholar argues that smartphones should be seen as an “extension of self” or external personality because of their vast storage capacity, arguing that they are more like minds than lockbox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I believe, judges may issue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to decrypt a suspect’s smartphone only if the government already knew what evidence is contained in the smartphone which keeps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in it, in an exceptional case where there is no alternative means to prove the suspect’s crime, and if the public interest in a criminal investigation is deemed superior to the suspect’s circumscribed constitutional ri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