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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Water lawsuit between Seoul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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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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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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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2호 / 133 ~ 161페이지
    · 저자명 : 윤석찬

    초록

    물의 체계적 관리와 분배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국제적 분쟁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용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 안동댐 이전분쟁, 인천시 물값 분쟁, 춘천시 취수 분쟁, 서울시의 청계천 물값 분쟁, 최근에는 4대강 사업찬반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상판결로서 서울시 물값 소송은 크게 두 개의 소송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피고 서울시의 댐용수료 미납에 대한 원고 수자원공사의청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 서울시의 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수자원 공사가 상고하여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후자의 항소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승소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상고하였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고에서는 서울시 물값 소송에 관한 상기의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수리권 분쟁판결을 연구하여 그 법리전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사용료 산정의 폭리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바,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는 댐저수의 사용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어있기에 댐사용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인정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법에 댐용수 사용료의 산출방법이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이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기에 대상판결에서의 서울시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아울러 물값 산정방식에 있어서의 다툼은 상기의 용수공급계약의 유효 내지 무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종전의 2000년 이전에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사이에서의 물값 산정방식은 취수장별 공제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 말경부터 취수장폐쇄, 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의 발생하였지만 기득사용물량에 대한 배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계속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하였고, 서울시는 그대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량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고 이를 차후에 조정하려는 시도가 본 대상판결이다. 그러나 용수계약 해석법리에서그 결과는 타당하게 도출되리라 보여진다. 아울러 상고심의 판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영어초록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been in conflict with some local governments, not only Seoul but also Chun-cheon regarding dam fees and there have been the movement that some cities like GyeongGi-do and In-cheon would not pay the water bill. For example, Chun-cheon filed constitutional appeal on September 20th, 1999 saying that to impose dam fees on the basis of the first clause of dam article 35 is unconstitutional but that was dismissed January 18th, 2001.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can impose dam fees is to make it easy to build dams and to manage them. The decision of the court sai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the exclusive right to decide how to appropriate dam fees. It was also said that it was why there were extra regulations to prevent it from abusing the power and Seoul’s claim that there was not a legal basis for dam fee is not convincing.
    Clearly, it is possible to lower or reduce water rates in the case of using the water supervised by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with publicity or other reasons according to “Dam Water Supply Regulations” but in other cases, it is not.
    During Lee’s tenure of mayor of Seoul, water rate for Cheonggyecheon was not paid and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Seoul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t las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dmitted the water of Cheonggyecheon was supplied from the dams but decided to reduce water rates because it was for publicity. However, in this case, Seoul first made a contract with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o get a permission for each stream occupation from the authorities. Therefore, it is in contravention of estoppel that Seoul insists the contract is void or nonexistence. In addition, the conflict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use of water does not influence on whether the contract is valid or not. The method of measuring the use of water by each water intake had been used for Seoul before 2000. But, there were some accidents like the close of water intakes or the change of them in late 2000. In spite of th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ept using that method in the same way.
    So, it resulted in incorrect calculation of water use in Seoul. After the government audit criticized the loss of tax, Seoul aske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o change the calculation method of water use regarding all amounts of every water intake as on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rejected it and Seoul files a suit against it. There is no wonder that the original agreement between Seoul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is the calculation method by each water intake. Also, those who will benefit have to bear the cost of the water. It is not convincing that the whole country pays for the cost of managing chungju dam for the citizens of Seou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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