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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The Essenc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 Focusing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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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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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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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6호 / 217 ~ 241페이지
    · 저자명 : 조성규

    초록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갈등관계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및 그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의 출발점은 현행 법제가 지방교육자치를 통하여 교육의 문제를 지방자치와 결부시키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 및 법적 실체라는 것이 모호하고, 그 결과 교육감과 그에 대한 국가감독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과의 권한 관계의 내용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규범적 본질과 관련하여, 이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을 통해 직접 헌법적 보장의 대상이라는 보는 입장도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를 직접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은바, 입법론적으로는 모르되,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적 보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교육의 자치와 관련하여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기능적 자치이지, ‘지방’에 의한 자치라는 자치주체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바,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자치와 동일한 제도로 볼 수는 없으며, - 교육현장의 자치를 본질로 하는 - 교육자치를 전제로 교육행정에서의 지방자치, 즉 국가로부터 자율성의 보장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자치를 근거로 지방교육자치가 헌법적으로 직접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를 본질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틀 내에서 인정되는 자치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일 내용으로 이해하는 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에 의한 자치권이 보장되는바,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제한될 뿐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을 누린다. 다만 지방자치권은 법률유보 하에서 보장되는 결과,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권한관계 역시 실제적으로는 실정법제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현행 우리나라 교육법제는 사무구분 및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있어 자치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특별한 고려나 인식은 없다고 보이는 것은 물론, 사무구분의 규범적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다고 보이며, 그것이 교육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러 가지 법적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려 하에서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

    영어초록

    Recently a conflict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Minister of Education related to the free childcare costs of infants and children(so-called ‘Nuri process’) is an important legal issues. The conflict i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lso that is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consequently to searc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for the desire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continues to have an unnecessary dispute of independence versus integration from local autonomy rather than an essential discussion for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based not o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rticle § 31④ but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means tha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not the another autonomy seperated from the local autonomy, but a functional part of the local autonomy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matter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cluding the education office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us, the Superintendent has the same rights and status as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about the education office. However, in addition to local autonomy it should be respected value of education autonomy as another constitutional value in local educational autonomy, becaus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a combination of double the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utonomy.
    Accordingl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are present in equal partnership legally, and the legal basis is needed in order for the country to get involved with the control of the Superintendent. Nevertheless, the current legal system of education is very low awareness of local aut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direction to meet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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