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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조치와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on the Discussion Between Climate Change Measures and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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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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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조치와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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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31권 / 3호 / 181 ~ 217페이지
    · 저자명 : 이태화

    초록

    이 논문은 투자유치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 논의를 연구한 문헌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용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의 논의를 연구한 연구자의 상당수가 EU 출신 연구자이고, 이는 EU 내 기후변화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투자자국가간분쟁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외국 연구자들은 국제통상·투자를 다루는 학술지와 국제환경법을 다루는 학술지 둘 다 비슷한 규모로 관련 연구를 게재한 반면, 국내 연구자들은 소수의 통상·투자·중재관련 학술지에 외에는 주로 법 일반을 다루는 학술지에 관련 문헌을 게재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분석대상이 된 문헌의 연구방법은 대부분 문헌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다른 방식의 연구방법을 도입해 연구한 결과를 볼 수 없어 관련 사안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의 논의를 연구한 문헌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후변화대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ISDS는 문제가 있으며, 이 둘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거나 갈등을 완화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의 한계는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어 투자유치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의 논의를 다룬 모든 문헌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은 기후변화대응조치에 대한 투자자국가간분쟁 사례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설계된 기후변화대응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조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이들이 투자자국가간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현행 ISDS의 제도 개편 및 기후변화대응조치를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등에 관하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f the literature on the discussion between climate change measures and ISDS. With using content analysis, TNA and Topic Modelling methods, this research provides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ajority of researchers studying the discussion between climate change measures and ISDS are from the EU, which may be related to the large number of investor-state disputes cases involving climate change measures in the EU. Second, the journals in which the relevant articles were published were similar in size in both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journal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journals, whereas in South Korea, the relevant articles were published mainly in journals dealing with law in general, although there are some journals dealing with trade, investment, and arbitration. Third, the research methods of the analyzed literature are mostly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which limits the ability to examine various aspects of related issues. Fourth, when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literature on the discussion between climate change measures and ISDS, this study found that most of them suggest that the current state of ISDS is problematic in order to properly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suggest ways to harmonize or mitigate conflicts between the two.
    A limitation of this paper is that it does not cover all the literature on the discussion between climate change measures and ISDS due to limited access to literature written in languages other than Korean or English.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is to analyze in detail the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s on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opose climate change measures designed in a consistent, transparent, and reasonable manner.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various types of climate change measures currently in place to determine whether they can be subject to investor-state disputes, and to consider the reform of the current ISDS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for adjudicating climate chang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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