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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법 개정안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Comparative Study on Reverse Triangular Merger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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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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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법 개정안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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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1호 / 113 ~ 150페이지
    · 저자명 : 최수정

    초록

    법무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역삼각합병이란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중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자회사와 대상회사간의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때 대상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대가로 자회사의 주식이 아닌, 그 모회사로서 실질적 인수회사의 주식이 교부된다.
    역각합병은 독점적 사업권, 특히 제3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 권리를 갖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 그 효용성이 크게 인정되는데, 특허권 등의 배타적 권리를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회사의 그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수회사의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에서는 합병시에 존속회사 혹은 신설회사 주식 이외의 것을 합병대가로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정삼각합병 뿐만 아니라 역삼각합병도 인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 모범회사법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교환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그 특징이 있다.
    2014년 상법 개정안은 역삼각합병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상 삼각주식교환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입법론적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모회사 주주측면에서 인수회사인 모회사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삼각주식교환 또는 역삼각합병거래를 진행할 때 모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거래를 승인할 필요가 없다. 이는 삼각주식교환 또는 역삼각합병의 절차상의 편리함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모회사의 주주보호 측면에서 다소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모회사의 소수주주의 지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비교법론적으로 미국 모범회사법,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을 비롯하여 미국 주요거래소규정에서는 모회사의 총발행주식수의 20% 초과 또는 이상을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우리상법에서도 정삼각합병, 개정안 상의 삼각주식교환에서 절차상 편리함과 소수주주의 축출 또는 지배권 희석이라는 이익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론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삼각주식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인수회사의 채권자입장에서도 인수회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면 증자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책임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출이 발생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이 유입되므로 자회사의 순자산이 공정한 가액으로 교부금이 지급된 경우 자산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의 신주 발행에 의하여 외형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산의 증가가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역삼각합병 등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문의 충실한 해석에 의하면 인수회사인 모회사는 직접 신주를 대상회사에게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회사의 주식교환, 합병 등이 납입의 대가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통상 삼각조직재편거래에서 자회사는 특수목적회사로서 그 자본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삼각조직재편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모회사가 직접 대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 government pronounce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o revitalize the M&A market in Korea. In 2014, the bill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ntroduced a variety of M&A acquisition structures including reverse triangular merger and triangular stock exchange, and improved the M&A process by allowing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Among various the M&A devices,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was the one of the popular one for M&A in US. However,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KCC.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reverse triangular merger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triangular. In a triangular merger, the acquiring corporation sets up a shell subsidiary, which is capitalized with the consideration to be paid to target shareholders in the acquisition. And then, the shell is merged with the target corporation. In a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 target survives, while the shell is the surviving company in a forward triangular merger. Finally target company ends up a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the acquirer and the former target shareholders becomes shareholders of the acquirer or are bought out for case.
    Only shareholders of a constituent corporation are entitled to vote or to exercise appraisal rights. In a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 constituent parties are the subsidiary and the target. As such, the diverse M&A devices may provide the transaction planner important opportunity to involve in regulatory arbitrage.
    This paper addresses several legal issues and solutions on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under the draft proposals on the Korea Commercial Code of 20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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