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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한 포털의 작위의무: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457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Portal’s Liability for User Reply to News Article, Provided by the News Media: A Critical Analysis on 2005 GaHap64571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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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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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한 포털의 작위의무: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457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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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42권 / 2호 / 139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경호

    초록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 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imposed legal liability on portals for posting defamatory user replies to news articles, written and provided by the news media, onto their ‘News Windows’. Saddling portals with the burden of verifying the facts associated in news articles and imposing the legal obligation as a publisher entail a grave risk of impairment of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course, it would ultimately result in tightening up private censorship of information which the Constitution does not allow, and further keep portals from posting even news articles in which expressed views and opinions are lawful. When judging whether portals should assume liability for libelous user replies to news article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erritory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portals from cafes and bulletin boards managed by third parties. In addition, imposing legal liability above the level of common carrier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s; when portals arbitrarily change the contents of news articles or when the articles portals changed contain libelous contents. Even if those conditions are met, the altered contents should obviously constitute libel. Only in the presence of proof that portals knew the illegality of news articles and did not take proper steps including deleting those replies, should portals not be considered as an accomplice. Nor should portals take responsibility for users’ defamatory replies for those reas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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