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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책임 - 로테르담 규칙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Ocean Carrier's Liability of Delay in Deliver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 Focused on Comparison with the Rotterdam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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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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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책임 - 로테르담 규칙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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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3호 / 831 ~ 870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해상물건운송인의 연착(delay in delivery)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통상의손해에 대하여도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는 달리,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다(제137조). 이에 따라 운송물의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고, 특별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그 손해도 반드시 실손해가 아니고 시장가격(법정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손해는 정액배상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물품 자체를 이용(use)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loss of user's profit) 또는 영업용 물품의 연착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품을 마련하기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품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휴업손해 가운데, 전자는 임차 가치(rental value)의 상실만 입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손해라 할 수 있고, 후자 즉 휴업손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을 유추 해석하여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인도할 날에 인도되지 않음에따라 인도할 날이 경과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상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민법상 통상손해와 경제적 손해 내지 특별손해로 구분할 때,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를 이에 포함시킨 유래에 비추어 그 개념과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매이익의 상실, 공장가동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고객 상실로 인한 손해 등은 어느 것이나 경제적 손해나 특별손해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인정할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137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너무나 벗어난 해석이므로,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입법론상 연착의 경우를 상법 제137조에서 제외하든가 또는 별도로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론상의 접근방법은 로테르담 규칙이 제21조에서 지연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60조에서는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운송인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고할 것이다.

    영어초록

    Delay in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at the port of discharge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within the time which it would be responsible to require of a diligent carrier,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s the Hamburg Rules had prescribed.
    If the goods have been delayed in delivery in arrival,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rket value prevailing at the destination on the day on which they were delivered. Where the delay in delivery in arrival of the goods have arisen from the intention of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he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under the Article 13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specifies general damage and foreseeable economic or special damage as the remoteness of damages. Specifically, in Clause 1, it prescribes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shall be limited general damages, and in Clause 2, it provides that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restitution for damages arising under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he had know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In principle the delay liability covers of lost sub-contract or alternative goods, the loss of profit, the decrease of market value, and other pure economic loss sustained by the consignee, for example, where an industrial plant could not operate because components and parts of an essential machine were delivered late, etc. This can be termed ‘economic’ or ‘non-physical’ loss an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consequential’ los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may be lost if the cargo claimants proves: (ⅰ) that the loss was caused by the personal act or omission of the carrier; (ⅱ) that the personal acts or omission were committed recklessly; and (ⅲ) that ‘at the time of those acts or omissions’, the carrier actually knew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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