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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Modellsatzung für Teilraumseigentümerverband als nichtrechtsfähigen V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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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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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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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3호 / 599 ~ 636페이지
    · 저자명 : 김규완

    초록

    1984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규율들을 도입하였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신설된 제28조 제4항과 및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자체의 장은 표준관리규약의 제정⋅보급의무를,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규약에 상응하는 것’의 제정⋅교부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고, 그들이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된다(법 제28조 제1항). 시⋅도지사가 마련하여 보급한 표준관리규약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교부할 최초의 규약초안을 정할 때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 집합건물의 사정과 환경을 감안한 구체적인 관리규약을 설정할 때 각각 참고기준이 되며, 그렇게 설정된 관리규약은 그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분쟁해결기준이 된다. 궁극적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 합리성 내지 표준화를 지향하는 기본질서에 관한규범적 기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단지)의 구체적 관리규약의 표준모델이 되는 관리규약준칙에 관하여 주택법(제44조)은 일찌감치 실정법적 기초를 제공하고있었던 반면, 집합건물 일반의 구체적 관리규약의 표준모델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표준관리규약의 실정법적 기초는 2012년 12월 개정 집합건물법에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로써 집합건물법에 기반을 둔 표준관리규약이 없기에 주택법령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상업용내지 복합용 집합건물에도 여과 없이 사용됨으로써 집합건물 중 주거용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법이 집합건물에 관한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에 간접적으로 준용되는 규범적 부정합성도 해소되었다.

    영어초록

    Das Gesetz über die Eigentümer und die Verwaltung in bezug auf das mit Teilraumseigentümern zusammengesetzten Gebäude vom 10. 4. 1984 hat durch die Novellierung vom 18. 12. 2012 einige neue Regelungen eingeführt. Nach der neuen Fassung des Gesetzes, das ab 19. 6. 2013 in Kraft getreten ist, haben sich die Oberbürgermeister der grossen Städte und die Präfekturen der grossen Gemeinden verpflichtet, eine Modellsatzung für einen Teilraumseigentümerverband als nichtrechtsfähigen Verein fertig und zugänglich zu machen. Dann werden die Teilraumseigentümer des mit Teilraumseigentümern zusammengesetzten Gebäude mit Hinweis auf die Modellsatzung unter Berücksichtigung von konkreten Umständen ihres Gebäude ihre konkrete Satzung aufstellen. Diese Satzung ist die Vereinbarungen zwischen den Teilraumseigentümern und fungiert als Kriterien vor allem für die Verwaltung des Gebäude und für den Streit darum. Das Ministerium der Justiz, das zuständig für das vorgenannte Gesetz ist, hat einen Standard für die Modellsatzung festgelegt. Im Vorliegenden wurde der Hintergrund für die Festlegung der sog. „oberen Modellsatzung“ vom Justizministerium und deren Hauptinhal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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