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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of ʻTrust As Substitute For Willʼ andʻ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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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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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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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4권 / 2호 / 691 ~ 747페이지
    · 저자명 : 이준봉

    초록

    신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세법상 취급이 정비되어야 하는 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법상 각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의 현행 세제와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현행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법적 실체가 아닌 도관체로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만약 신탁이 형식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신탁이 법적 실체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신탁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야 한다.
    둘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도관체로 취급된다고 할지라도 위탁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전하고 해당 신탁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자체를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고, 신탁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속하였다면 적용되었을 세율을 신탁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증여 또는 상속의 맥락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탁단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수익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통하여 신탁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신탁의 설정 당시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자체를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볼 필요는 없다.
    여섯째, 신탁이 설정된 후에도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수익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일곱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하여 이전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그 이전시점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신탁수익권에 기한이 설정되거나 조건이 부여된 경우 등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익권에 수반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여덟째, 신탁의 수익권이 원본 및 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하게 구분되는 경우 역시 위 해당 권리에 기한이 설정되거나 조건이 부여된 경우 등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아홉째, 신탁의 수익권이 원본 및 소득에 대한 수익권으로 구분된 형태로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수익권의 이전시점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수익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금액이 증여 또는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수익권이 세대를 달리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권의 이전을 신탁재산 전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열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목적신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칙을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과 마찬가지로 그 신탁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신탁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자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어초록

    The recent amendments of 'Trust Act' introduce the concepts of 'trust as substitute for will'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order that the two trusts just mentioned work well, the tax treatments of them are to be well established. This paper explores the tax treatments of them, the resul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trust as substitute for will'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are to be treated as pass-through entities without any special circumstances.
    Second, even if 'trust as substitute for will'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are treated as pass-through entities, they may well be subject to taxes, unless they are manipulated by grantors or their properties belong to grantors. And the beneficiaries should be taxed at the time of receiving trust's principals and incomes therefrom.
    Third, the tax rates applicable to the trusts are those the grantors are subject to if they still possess the trust's principals and incomes.
    Fourth, the taxes levied on the trusts in gift or inheritance transactions should be integrated through credit against gift or inheritance taxes levied on beneficiaries.
    Fifth, 'trust as substitute for will'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emselves may well not be subject to gift or inheritance taxes.
    Sixth, it is in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grantor trust rules are applied only due to the standard of whether beneficiaries are specified.
    Seventh, the trust's principals and incomes should be valued as of the transfer date from the trusts to their beneficiaries. But trust interests with certain time limits or conditions should be valued through discounting the cash flows from trust interests.
    Eighth, if trust interests are divided into principal interests and income interests, the interests should be valued in the same manner as trust interests with certain time limits or conditions.
    Ninth, in case that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s set up and its interests are divided into principal interests and income interests, the interests should be valued as of transfer date to next beneficiary in the same manner as trust interests with certain time limits or conditions. But if the next beneficiary belongs to the next generation, the interest should be valued as if trust's principal is transferred in total.
    Tenth, even if 'trust as substitute for will'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belong to 'trust with no beneficiary' for the time being,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the special rules. It is enough to treat the trusts in the same manner as the other types of 'trust as substitute for will' and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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