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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금융거래규제방안 (Th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 Borrowed Name for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Th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 Borrowed Name for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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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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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금융거래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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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4권 / 2호 / 555 ~ 583페이지
    · 저자명 : 최성근

    초록

    차명금융거래가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 물론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차명예금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이라든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래의 기능이 국고목적인 조세를 정책수행을 위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조세법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규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명금융거래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에서 민사적 제재, 형사적 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차명금융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을 때처럼 개혁에 가까운 입법을 하는 것이다. 개혁에는 시점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간에 각종 크고 작은 경제범죄 사건들에서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연결고리로 등장하면서, 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법정서가 형성되어 있고, 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만큼, 차명금융거래 규제를 위한 입법의 시점은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추진력도 정부출범 초기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부 정부부처나 금융계에서 입증의 문제라든가 규제의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외범위 책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아니라고 본다.

    영어초록

    Korea has enforced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from 1993 and enacted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in 1997. Nevertheless,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has not been settled yet, and there are still many illegal or criminal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This article deals th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 borrowed name for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used as means of various illegal or criminal acts. But thes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not brought under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Financial transaction in borrowed name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to revitalize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materialize fair society.
    In order to realize the effectiv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 borrowed name,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should introduce civil sanctions,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ciplines including penalty surcharge.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the issues in dispute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amendment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to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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