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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실무상 쟁점과 과제 (Practical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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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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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실무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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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4권 / 2호 / 423 ~ 458페이지
    · 저자명 : 유석호, 윤영균

    초록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는 2004년 도입 이래 자본시장 및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고, 시행 초기의 불명확했던 부분들도 학계와 실무가들의 연구와 규제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이 법령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역시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거나 새로이 논점들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한 불명확했던 일부 사항들이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내용에 포함됨으로써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 측면에서 여전히 비공식적 규제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적지 않다.
    본고는 실무가의 관점에서 우선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나아가, PEF제도 운영실무상 발생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 및 건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된 쟁점들은 가급적 논외로 하고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을 위주로 검토한다.

    영어초록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4, the Private Equity Fund (“PEF”) system has achieved recognizable growth in the field of capital market and M&A, and most of the uncertainties at the early stage of the system have been cleared out and well settled through the various legis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ies by academics and professional practitioners and the efforts of regulating authorities.
    However, the PEF system as any other systems faces with issues which cannot be fully addressed by legislations alone and with newly emerging issues which need further studies and discussions.
    In this context, it is all the more encouraging that the recent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eliminated some of the outstanding uncertainties in connection with the PEF system by promulgating provisions thereon. However, some of the regulations on the PEF system are still implemented in somewhat arbitrary and ambiguous manners, and substantial number of issues still remains outstanding.
    In this article, we aimed to examine,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 practitioners, the specific amendments of FISCMA pertaining to the PEF and their implications. Further, we would identify problems discover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EF system, study how the regulating authorities deal with such problems and explore constructiv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Please note that for the sake of efficiency, we focused on the newly discovered issues and problems instead of touching on all of the existing issues and problems, most of which solutions are found f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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