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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 방안 - 미국 특허 소송의 Expert Witness 역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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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2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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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 방안 - 미국 특허 소송의 Expert Witness 역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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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8권 / 5호
    · 저자명 : 김강민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미국 특허 소송의 전문가 증인
    1. 미국 특허 소송의 증인
    2. 미국 특허 소송의 구체적 절차별 전문가증인의 역할
    3. 전문가 증언의 허용 기준 관련 주요 판례
    4. 연방증거법 제702조의 개정
    5. 소결
    III. 우리나라 특허 소송의 전문가 활용 방안
    1. 우리나라 소송에서 전문가 활용
    2. 고려할 만한 추가 전문가 제도
    3. 특허 소송에서의 전문가 활용
    4. 우리나라의 전문가 증거 허용 기준
    IV. 마치며
    ABSTRACT

    초록

    현대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영미법계 를 따르는 미국은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증인은 소송 초기부터 배심원 재판까지 많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 은 1심 소송의 거의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참여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전문가 증 인의 증언이 배심원 재판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 Frye, Dauert 판결 등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다가 미국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소송의 사실판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으로 감정인 제도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부실한 감정, 감정인의 도덕성, 추상적 감정사항 기재로 인한 무용한 감정결과, 형식적인 감정인 신문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역할 대비 복잡한 절차, 낮은 전문심리 위원 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절차의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의료 및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상임전문심리 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감정인의 문제점 은 해결이 어려운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임판사 제도와 유사 한 감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리관제와 전 문기술의 심리방안 연구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위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법원산하 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2020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 원 위촉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문위원제도 활 용을 시작했고, 특허심판원도 2021년 전문심리 위원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특허 소송에 전문 가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감정 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바, 특허법원 산하에 전문심리관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Dauert 판결의 전문가 증 언 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된다면,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허용 기준에대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modern lawsuits increas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expert witnesses is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which follows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use of expert witnesses is common in patent litigation, and expert witnes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many procedures from the beginning of litigation to jury trial. Since the jury participates in the proceedings at the almost last stage of the District Court’s Trial, the standards to be allowed in the jury trial were needed for the testimony of expert witnesses testifying for the parties, and standards were set by Frye and Daubert cases, and then legislated in Article 702 of the U.S. Federal Rule of Evidence. Korea is a country with a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has mainly used the appraiser system as a way to get help from experts in judging the matter of facts in lawsuits, but the professional examiner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as problems were exposed, such as poor result of appraising, appraisers’ moral problem, useless appraisal results due to the entry of abstract appraisals issues, and non-substantial interrogation to the appraisers. However, the professional examiner system was also a problem due to its low utilization due to complex procedures compared to its role, low allowances for professional examiners, lack of awareness of the system itself, and lack of rebuttal procedures for opinions of professional examiners. To improve this, the standing professional examiner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medical and construction sectors. However, the problem of the professional examiners of the other technical fields and appraisers are remained unsolved. For a fair ruling by the court, it is proposed to operate a professional examining officer that oversees the work of appraisers similar to the special judge system implemented in France, and an Committee of Professional Examiners in each technical field to study examining methods in each specialized technology field and assign the appraisers under the court. The Patent Court in Korea is striving to enhance the use of experts in patent lawsuits, with starting to use the expert committee system in earnest in 2020, and the Patent Tribunal also starting to operate the Professional Examiners system in 2021. It still has problems, however, with existing appraisers and the Professional Examiners, so I’d like to propose a plan to set up Professional Examining officers and Committee of Professional Examiners under the Patent Court to resolve them together. The standard for allowing expert testimony in Daubert in the United States is used as a standard for evidence and probative power in Korea, but i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expanded, clear standards for admissibility in jury trials should be establish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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