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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ICJ제소 대비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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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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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ICJ제소 대비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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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4권
    · 저자명 : 나홍주

    목차

    1. 머리말
    2. 독도가 한국 땅 이란 제 증거 및 일본의 자국 땅주장근거 고찰
    1) 한국 땅이란 역사적 제 증거
    2)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 이라 주장하는 근거 고찰
    3) 국제법적 증거 고찰
    3. 독도문제 ‘ICJ’제소 대비론 비판
    1) ‘독도문제의’ 특색
    2) 근간 우리 국내 일각에 출현하기 시작한 독도문제 ‘ICJ’제소대비 불가 피론(부득이한 경우 전제) 일별
    3)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불가론 (전기 학술회의발표문 외의 자료)
    4) 통합 고찰(위 2항 및 3항)
    4. 맺음말

    초록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과 일본총리부 령 제24호(1951.6.6)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II차 세계대전 후 포츠담선언(8)과 일본항복 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훈령(1945.11.1) I(d)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이 훈령(지령) 677호(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 부령 제24호(1951.6.6) 및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19조(d)에 동 SCAPIN 677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1965.6.22)에 의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acquiesence)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라 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고교 교과서(사회과)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명 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2012.9.21). 끈질긴 일본정부의 동 ICJ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도 ICJ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 (2013년) 3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동 ICJ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 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a historical issue)이고, 새삼스럽게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a legal dispute)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 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ICJ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Dokdo Islets belong to the Republic of Korea in historical and geographical lights of view as well as b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practical jurisdiction of Dokdo at present. Not only Korean public records and official publications issued by governments but also Japanese government papers verify the fact that Dokdo has been Korean territory.
    According to Korean History of Three Kingdoms by Kim Boo-Shik published by Korea Dynasty in 1145, Dokdo has been Korean territory since A.D. 512 in Shilla Dynasty. Japanese government gazette of Da-Jo Kan(太政類典)dated 29 March 1877 verifies the fact that territorial dispute on both Ullung Island and Usando(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started in the year 1693 and lasted to 1699 when both the States reached to the agreement that both the islands belonged to Korea. Afrer WWII,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issued the directive SCAPIN 677(29 January 1946) by which ‘Dokdo etc.’ were excluded from Japanese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Potsdam Declaration(8) and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Allied Powers fro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3 November 1945).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complied the Directive by providing that ‘Dokdo etc.’ were not Japanese land in the Japanese Prime Ministerial Ordinance No. 24. dated 6 June 1951. The validity of the Directive SCAPIN 677 has been fell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19(d) of Peace Treaty with Japan since 28 April 1952.
    However,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has distorted Dokdo as so-called Japanese ‘Takeshima’ on all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despite Korean government’s strong protest against it.
    Korean President Lee Myung Bak visited to Dokdo on 10 August 2012, demonstrating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complained about to President Lee’s visit to Dokdo, calling for taking the Dokdo issue to ICJ decision on the title of the Dokdo, only to be immediately refused by Korean government. Japanese government’s endless appeal for the ICJ decision, however, seemed to resulted in some influence to a part of Korean society as to leading to have a seminar to study the issue.
    On this occasion, the author made a extensive study of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and finds that it is crystal clear that Dokdo belongs to Korea by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historical, geographical (as a subordinate islet to Mother island ‘Ullung-do’), and Korean practical jurisdiction over the Dokdo at the present. The author is with the opinion that we have to make continuous and intensive studies about the issue of Dokdo in order to preserve and prot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Dokdo against any challenge from Japanese greed of it, and Korea has nothing to do with the so-called ‘an issue of preparation for ICJ’ in regards to Dokd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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