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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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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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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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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2호
    · 저자명 : 정봉진

    목차

    I. 서 론
    II. 미국 UCC 제4A조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1. 자금이체의 의의
    2. UCC 제4A조의 적용 범위
    3. 정당한 지급지시로 인한 이체에 대한 책임
    4. 무권한 이체로 인한 손실 부담에 관한 UCC 제4A조상의 법칙
    5. 1년의 제척기간
    III. 미국 EFTA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1.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2. EFTA의 적용범위
    3. 손실 부담에 관한 EFTA의 일반 법칙
    4. 소비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IV. 우리 전자금융거래법과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1.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2.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3. 손실 부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반 법칙
    V. 우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제10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의 정의 문제
    2.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의한 이체에 있어서의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규제 누락
    3. 도매 전자자금이체 관련 입법의 부재
    VI. 결 론

    초록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지급수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종래 수표는 그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휼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표는 새로운 지급수단인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는 사기로 인한 전자자금이체와 같이 권한없는 자의 이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증가 일로에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를 비롯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회 입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는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성문법이 있다. 통일상법전(“UCC”) 제4A조와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은행 상호간, 은행과 대기업 간의 대량의 전자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 (거액) 전자자금이체거래” 분야의 입법이고, 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소액) 전자자금이체 거래” 분야의 입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 제9조와 제10조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세계 각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입법례(즉, EFTA와 UCC 제4A조)를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who bears the loss resulting from unauthorized electronic funds transfers under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the Act”). The most common types of electronic funds transfers(“EFT”) are point-of-sale transfers and automated teller machine transactions. An EFT is unauthorized if the transfer is initiated by a person without actual authority to initiate the transfer and the consumer did not receive a benefit from the transfer. ETF does have one critical problem. It is the risk of fraud. ETF is easily subject to a third party fraud because it is not a face-to-face transaction. Recently, unauthorized EFT including fraudulent EFT is on the rise in Korea. Fraudsters use increasingly advanced methods for accessing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to execute unauthorized EFT, including “phishing,” “pharming,” and “smishing.” The allocation of losses resulting from unauthorized EFT has traditionally been one of the basic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FT system. Under the U.S. law, the Electronic Funds Transfers Act(“EFTA”), which applies to consumer EFT, provides that the consumer is liable for unauthorized transactions made with the card and some means of identification. However, thi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lesser of fifty dollars or the sum withdrawn before the customer notifies the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loss of the card or of the existence of unauthorized transactions. If the customer does not report the loss of the card within two days of knowledge, or does not report unauthorized transactions within sixty days, he may be liable for greater amounts. The approach for regulating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s under UCC Article 4A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at of EFTA. Article 4A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includes a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the account holder if the receiving bank has created a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pursuant to which the transaction is executed. The manner in which Article 4A handles unauthorized EFT should be of vital interest to all banks and customers involved in EFT. Existing legal frameworks under the Act are inadequate for the purpose of equitably defining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the parties to unauthorized EFT transac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Act be amended taking into account the EFTA and UCC Article 4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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