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에서 지식재산교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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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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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영재학회
ㆍ수록지정보 : 영재교육연구
ㆍ저자명 : 권경필
목차
Ⅰ. 지식재산교육이란?
Ⅱ. 과학교육과 지식재산교육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특허나 문예, 예술 창
작품 및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며 무한한 부가가치 및 일
자리 창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의하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
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
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괄하는 산업재산과 시, 소설, 음악, 회화, 조각 등의 창작물을 통칭하는 저작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집적회로 설계,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신지식재산으로 나눌 수 있
다([그림 1]).
이러한 지식재산은 기업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누구나 창출할 수 있으
며 그 가치와 효용성에 따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창
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식재산교육이란 발명의 역사나 원리, 발명기법 등으로 구성된 발명교육과 특허권, 특허
출원, 특허 정보 검색법 등으로 구성된 특허 및 지식재산권교육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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