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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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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26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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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전공 석사과정 과제논문이며,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지상파재전송료 분쟁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의 측면에서 해결을 모색한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
1. 사안 개요
2. 소송의 경과
3. 판결의 의의

III.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
1. 공중송신권
2. 복제권
3. 동시중계방송권

IV. 수신보조행위
1. 법원의‘수신보조행위’개념
2. 수신행위
3. 보조행위

V. 의무재송신제도
1. 제도연혁
2. 관련 법령 취지
3. 외국의 사례

VI. 공정이용 적용
1. 공정이용 논의
2. 공정이용의 의미
3. 적용쟁점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몇 년 전부터 촉발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라고 함)에 대하여 지상파 ‘재송신’ 대가 즉, 이용료 지급을 전제로 한 허락 내지 동의가 없는 한,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재송신의 금지 및 재송신 유료화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에 대한 제도개선안1)을 살펴보면 지상파사업자의 저작권에 기한 배타적 권리보호 보다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무료 확대 쪽으로 기울은 듯 보이며, 양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학계 및 시민단체의 논란 및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
이 논문에서는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법 정책적 접근, 헌법적 접근 및 방송법적 측면 등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안의 중요 쟁점인 현행 저작권법과 방송법상의 저작권 관련 조항3) 위주로 검토하고, 관련되어 본 사건 경과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대상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적 관점으로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1. 사안 개요

1995년 도입된 케이블방송은 지금까지 경제적 대가 없이 지상파 채널들을 재송신 해왔다. 그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상대로 2008년 7월, 허락 없이 지상파채널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보유한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4) 이에 대응하여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상파방송의 수신확장 기능의 일환”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지상파방송사업자들5)은 디지털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는 행위를 정지해달라는 내용 등의 민사소송과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6)

2. 소송의 경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무단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7)을 침해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공중송신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각하’하였다.8)
아울러,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 한 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원고가 침해된 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과 이에 기한 ‘복제권’ 그리고 ‘동시중계방송권’이 존재하는지 권리존부에 관한 확인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기한 복제권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취지라고 전제한 후, 원칙적으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사후 재전송하는 행위인 ‘재방송’에 대하여는 복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한다고 하면서 ‘동시중계방송권’이 방송의 송신에 관한 권리라고 판단한 점이다.
따라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의 ‘수신’행위는 원칙적으로 권리침해가 성립될 수 없으나 시청자의 수신행위를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가 아닌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독자적인 방송행위 즉, 송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고민수,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재산권의 보장과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제14권 제2호), 2008
고민수,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공법학연구」(제11권 제4호), 2011
유의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방송법 제70조 및 제78조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제45권 제4호), 2001
윤성옥,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의 법적 분쟁에 대한 고찰; 한국과 미국의 케이블방송 재송신 쟁점을 중심으로”,「지적재산권 연구논단」, 2009
윤성옥, “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언론과 법」(제10권 제1호), 2001
이숙연,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재에 관한 연구”,「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제2권 제2호), 2011
이재경,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방송법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 판결에 대한 검토”,「비교사법」(제17권 4호, 통권51호), 2009
정상조․박준석,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저작권」,2009
최성준,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자 2009카합4625 결정”,「Law & Technology」(제6권 제5호) 2010
최호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고려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2011
홍종윤․정영주,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언론정보연구」(49권 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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