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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6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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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3.12 최종저작일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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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6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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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5건
    공통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교과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적절한 판례를 함께 구성할 것)

    목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행정기본법 및 행정법교과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적절한 판례를 함께 구성할 것)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행위의 통제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hwp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2.hwp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hwp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2.hwp
    5. 재량행위의 통제.hwp
    6. 재량행위의 통제2.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행위는 최협의로는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하고, 협의로는 여기에 비권력행위인 공법상계약과 공법상합동행위를 추가하고, 광의로는 입법행위와 통치행위를 추가하고, 최광의로는 사실행위와 사법행위를 추가한다. 최협의로 파악한 행정행위는 행벙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다.
    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면, 무권한의 행위로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권한을 초과한 행위나 권한소멸 후의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민법 제126조제129조)를 유추하여 유효한 행위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무권한의 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지기도 할 것이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자유로운 재량을 가짐이 없이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실현하는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란 행정기관이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 것이냐를 어느 범위까지 자유로이 판단해서 행하는 행정행위(예컨대 특허)이다. 재량행위는 다시 법규재량과 편의재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규재량을 그르치는 행위는 위법이고, 편의재량을 그르치는 행위는 위법은 아니고 다만 부당한 행위가 된다.
    이 레포트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행위의 요건․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 독자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함에 그치는 경우의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재량행위는 행위의 요건의 해당 여부․내용의 결정에 있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이다. 행정법규가 행위의 요건, 절차, 효과의 결정, 행위의 시기 및 형식 등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정책적‧행정적 판단의 여지를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이다.
    재량은 행정에 의한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법률이 인정한 법정 효과의 합목적적 선택권한이라는 점에서 법정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정효과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행정청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결정재량, 법정요건이 충족된 때에 다양한 효과 중의 하나를 행정청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선택재량 등이 있다(예컨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간의 선택).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실익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행정소송사항인지의 여부에 있다. 즉 행정소송법 제4조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제4조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다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고,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7조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는 재량권일탈․남용이 아닌 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실정법 제도상 필요하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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