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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방송통신대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채권각론 방송통신대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5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9.21 최종저작일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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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방송통신대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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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채권각론 자료 7건
    공통 <과제유형: 공통형>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소개

    "채권각론 방송통신대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문제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관련 법리
    2. 사안 분석
    3. 결론

    II.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관련 법리
    2. 사안 분석
    3. 결론

    III. <<참고법령 및 판례>>

    본문내용

    1. 관련 법리

    해당 계약은 자동차 수리계약으로 민법상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이하)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을)의 급부는 목적물(수리된 자동차)을 완성하여 도급인(갑)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도급인이 지급하는 보수(수리 대금)입니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그 불이익(대금 지급 의무 유지 여부)을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 제1항)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을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목적물 인도전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하고(민법 제668조), 인도 후라면 도급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2. 사안 분석

    을은 2025년 8월 10일까지 갑의 2020년식 아반떼 자동차(시가 1천만 원)를 수리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8월 8일 집중폭우로 을의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를 포함하여 갑의 자동차가 멸실되었다. 이때 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으면, 수리 대금은 수리 완료 후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2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에 있어 을의 급부는 자동차를 수리하여 갑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갑의 반대급부는 수리 대금(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험부담 적용에 있어 자동차 멸실은 집중폭우라는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발생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8조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이 완성 및 인도전에 멸실된 경우, 수급인(을)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본 사안에서 자동차는 수리 완료 전(8월 8일)에 멸실되었으므로, 을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537조 제1항에 따라 을은 반대급부인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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