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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

*채*
최초 등록일
2015.10.1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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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8건
공통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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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1)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이 소멸된다.
-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원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
- 위자료청구권(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3년)
- 재산분할청구권(혼 인중에 이룩한 재산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의 발생(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2년)

3.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 부모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또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 제 6항)

4.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
-「민법」상 부모가 이혼하면 부모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관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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