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인증규정집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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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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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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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환자 확인시점 : 외래등록 및 입원 수속시, 진료/처지, 시술전, 검사시행전, 의약품 투여전
3. 구두처방 또는 전화처방 : 원칙적으로 금지함. 의사가 직접 처방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 허용(무균적 시술중, 응급상황시, 한의사가 당직의사여서 양방진료 처방이 불가능한 경우)
4. 구두처방 금지 의약품 : ①고위험약물(NaCI, KCI), 항생제, 마약류는 제외하나 응급시(한의사 당직시, 시술시, 심폐소생시, 환자상태 불안정으로 담당의가 환자 옆에 있는 경우)사용가능함. ②백신
5. 구두처방 절차 : 환자확인=>받아적기=>되읽어 확인하기=>처방한 의사가 정보의 정확성 확인,
6. 필요시 처방(p.r.n) : 목록은 약사가 검토 후 매년 3월에 의약품위원회에서 상정한다.
7. 고농도 전해질, 백신, 경구용 항응고제, 항새제 주사제 등은 필요시 처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시 처방에 신체보호대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8. 필요시 처방의 수행 : 환자의 증상을 판단 한 후 환자의 처방에 명시된 실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고 없이 수행한다. 처방 수행 후 수행한 일시, 내용에 대해 기록한다.
9. 혼동하기 쉬운 의약품 : EMR에 유사발음(#), 용량주의(@) 표시, 유사모양(사진)
약물의 보관용기, 자동포장기의 카세트 등에 스티커 부착 : 유사발음(빨간색), 유사모양(노란색), 용량주의(파란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