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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제한의 종류, 과징금, 사업인정, 이행강제금

[공용제한의 종류, 과징금, 사업인정,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정리
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7.29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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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제한의 종류, 과징금, 사업인정,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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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용제한의 종류, 과징금, 사업인정,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공용제한(公用制限)의 종류(種類)]

    Ⅰ.서론(序論)
    Ⅱ.공용제한(公用制限)의 의의(意義)
    Ⅲ.공용제한의 근거(根據)
    Ⅳ.공용사용의 종류(種類) 내지 형태(形態)
    1.종래(從來)의 견해
    ⑴공물제한(公物制限)
    ⑵사용제한(使用制限)
    ⑶부담제한(負擔制限)
    2.최근의 경우
    ⑴계획제한
    ⑵사업제한
    ⑶보존제한
    Ⅴ.공용제한과 손실보상
    1.공물제한과 손실보상
    2.사용제한과 손실보상
    3.부담제한과 손실보상

    [과징금(過徵金)]

    1.의의(意義)
    ⑴전형적(典型的) 과징금(過徵金)
    ⑵변형된 과징금
    2.성질(性質)
    3.구별개념(區別槪念)
    ⑴부과금(賦課金)과의 구별(區別)
    ⑵행정벌(行政罰)과의 구별(區別)
    ⑶범칙금(犯則金)과의 구별(區別)
    4.법적근거(法的根據)
    5.부과(賦課) 및 징수(徵收)
    6.구제수단(救濟手段)

    [사업인정(事業認定)]

    1.서설(序說)
    2.사업인정권자(事業認定權者)
    3.사업인정권(事業認定權)의 성질(性質)
    ⑴확인행위설
    ⑵설권행위설(통설)
    4.사업인정(事業認定)에 대한 행정 소송(行政 訴訟)
    5.사업인정의 신청
    6.사업인정의 고시
    7.사업인정의 시기
    8.사업인정의 효과
    ⑴수용범위의 특정
    ⑵관계인의 범위제한
    ⑶토지 등의 보전의무
    ⑷토지물건 조사권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1.의의(意義)
    2.근거(根據)
    ⑴법률유보 원칙적용
    ⑵현행근거법
    3.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의 부과대상(賦課對象)
    4.부과(賦課) ․ 징수(徵收) ․ 반복문제(反復問題)
    ⑴부과 ․ 징수 절차
    ⑵대체강제구류
    ⑶이행 후의 징수
    ⑷반복부과
    ⑸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의 부과(賦課)에 대한 불복(不服)
    ⑹금지(禁止) ․ 중지(中止)

    본문내용

    4.부과(賦課) ․ 징수(徵收) ․ 반복문제(反復問題)
    ⑴부과 ․ 징수 절차
    ㈎부과주체
    이행강제금의 부과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됨이 원칙이다.
    ㈏계고 ․ 납부고지
    ①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 전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3조 제2항, 농지법 제65조 제2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 제2항 등).
    ②이행강제금 부과는 문서로 고지하되 금액,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건축법 제83조 제3항, 농지법 제65조 제3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 제2항).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납부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⑵대체강제구류
    우리나라는 이행강제금불납의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독일에서와 같은 대체강제구류제도는 채택한 바 없다.
    ⑶이행 후의 징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 의무이행 또는 어떤 사유로 의무불이행 상태가 소멸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징수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고(건축법 제83조 제5항, 농지법 제65조 제4항),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다).
    ⑷반복부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같은 처벌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로 의무이행시까지 반복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무제한 반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1년에 2회까지(건축법 제83조 제4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 제4항), 매년 1회(농지법 제65조 제4항) 또는 매년 1회씩 2차(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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