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론]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6.02.10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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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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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1.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방안
2. 가석방의 본질
3. 단기자유형의 폐단과 그 대체방안
4. 유예제도
5. 보호관찰제도
6. 이탈리아 학파
7. 형벌과 보안처분
8. 아노미 이론
9. 쌍생아 연구
본문내용
3. 現行 宣告猶豫制度
(1) 法的性格
현행 선고유예제도는 영미법계의 경우와는 달리 선고유예를 보호관찰과 결합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제도는 영미법계의 Probation과는 달리 오히려 법원에 의한 조건부사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적용범위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宣告猶豫의 要件 및 效果
선고유예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59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야 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을 요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59 ②) 이렇게 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60)
(3) 宣告猶豫의 實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하였던 형을 선고한다.(§61)
Ⅲ. 刑의 執行猶豫制度
1. 意 義
유죄판결을 한 후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일단 선고한 유죄판결 그 자체의 효력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 유예의 방법과 관련하여, 유예기간 중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케하는 조건부 유죄판결주의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고 형의 선고는 여전히 유효로 하는 조건부 특사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자의 입장이다.
2. 執行猶豫制度의 效用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인의 사회적 복귀의 곤란을 제거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취소를 통한 형의 집행을 경고함으로써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② 기간이 경과된 후 형의 집행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개선 촉진을 기한다.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기 위한 대용방안으로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