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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2024 공무원 형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범죄별 기본 기출지문 분석 자료입니다. (경찰,검찰,마수직,철경,법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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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22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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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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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4 공무원 형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범죄별 기본 기출지문 분석 자료입니다.
    (경찰,검찰,마수직,철경,법원직)

    목차

    1. [죄형법정주의]
    2. [인과관계]
    3. [과실]
    4. [결과적 가중범]
    5. [부작위범]
    6. [정당방위]
    7. [정당행위]
    8. [위법성 조각]
    9. [예비,음모]
    10. [강제추행]
    11. [주거침입]
    12. [입목절취]
    13. [직권남용]
    14. [여신전문금융법]
    15. [결과적가중범, 중지범]
    16. [불능범]
    17. [공동정범]
    18. [교사범]
    19. [방조범]
    20. [간접정범]
    21. [위,변조]
    22. [신분범]
    23. [포괄일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24.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
    25. [몰수]
    26. [누범,가중처벌]
    27. [살인]
    28. [상해]
    29. [주의의무]
    30. [유기,학대]
    31. [협박]
    32. [약취,유인,감금]
    33. [강간,추행]
    34. [명예훼손, 모욕](명예훼손죄가 더 무거움)
    35. [신용훼손]
    36. [업무방해]
    37. [입찰방해]
    38. [비밀침해]
    39. [주거침입]
    40. [절도]
    41. [강도]
    42. [사기]
    43. [공갈]
    44. [횡령]
    45. [배임]
    46. [장물]
    47. [재물손괴]
    48. [권리행사방해]
    49. [범죄단체조직]
    50. [공무원자격사칭]
    51. [폭발물사용]
    52. [방화,실화]
    53. [수리방해]
    54. [일반교통방해]
    55. [교통방해치사상]
    56. [선박파괴]
    57. [통화변조]
    58. [위조통화행사]
    59. [통화위조]
    60. [유가증권,우표,인지]
    61. [문서(도화)에 관한 죄]
    62. [수도불통죄]
    63. [장례식방해죄]
    64. [분묘발굴죄]
    65. [음란에 관한 죄]
    66. [도박,복표의 죄]
    67. [내란죄]
    68. [간첩죄]
    69. [국기에 관한 죄]
    70.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71. [불법 체포,감금죄]
    72. [뇌물죄]
    73. [공무집행방해죄]
    74. [도주죄]
    75. [위증죄,증거인멸죄]
    76. [무고죄]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상 구성요건을 완전히 백지위임 하면 위헌 (모법의 구체적 위임 필요)
    공공기관 운영법上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하위규범인 장관 고시로 규정해도 ok

    법률용어에 정의규정 없으면-> 사전적 정의에 따름. (항로는 ‘공로’)
    (ex땅콩회항 사건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저촉되지 않으나, 업무방해 등으로는 처벌됨)

    [인과관계]
    *교사가 뺨을 쳐, 넘어지면서 사망-> but 두개골 허약자=> 인과관계x
    살인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원인이 아니어도, 통상예견 가능하면 인과관계ok
    (ex 살인미수-> 중상태-> 병원에서 김밥,콜라 먹다가 사망=> 살인미수의 사망 인과관계ok)

    *미필적 고의: 불확실 용인, 가능성 인식 / 행위자 입장에서 추인 / 검사 입증책임
    대구지하철 청소작업->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x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1차(공익), 2차(개인)법익 보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는 과실,고의 불문
    (ex 건조물내 사람을 실신하게 한 후 + 방화로 사망-> 상상적경합이 아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부작위범]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 가능하면, 작위범으로 봄
    결과를 방지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가, 쉽게 방지할수 있음에도 방관(=부진정 부작위범)-> 작위범으로 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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