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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기출 행정학(13년~22년, 과락방지용)

밤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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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29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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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1차 기출 행정학(13년~22년, 과락방지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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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⑤ 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2. 우리나라 공무원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③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있다
⑤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되지않는다

<더 알아보기> 시보임용
① 우리나라는 5급 공무원의 경우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개월 동안을 시보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실무를 예비적으로 습득시키는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의 판단에 있다.
③ 정규공무원이 아니다.
④ 4급 이상 및 고위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의 징계
1.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직위해제·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③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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