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기사 전파법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4.1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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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무선통신기사 전파법요점정리 입니다.
목차
전파법(電波法) 요점 정리
제1장 총칙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장 무선종사의 자격
본문내용
제1장 총칙
1.목적 (전파법 제1조)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서,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전파법 제2조)
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전파 :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협약이 정한 범위(3,000GHz)내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헤르쯔(Hertz)-전파의 존재를 최초로 증명한 독일의 물리학자. 주파수의 단위:Hz
2)무선설비: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3)무 선 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4)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중 략>
6.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6조)
가)규정에 의한 검사,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나)형식검정 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운송 또는 보관한 자.
다)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자.
7.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7조)
가)아마추어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8.양벌규정 (전파법 제8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또는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및
*형식검정 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운송, 보관하는 행위(전파법 제84조 또는 86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9.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擬制) (전파법 제89조)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0.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가)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