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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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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2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사열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전에 화재가 크게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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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5.13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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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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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소방,피난,응급대처,비상대응훈련 포함)2025.01.191. 소방계획서 000지역아동센터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응급대처매뉴얼, 비상대응훈련계획서 등 작성, 보관하며, 관련 내용을 종사자 및 아동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 적용, 훈련한다. 소방계획서에는 화재 발생시 행동 요령, 초기 진화 실패 시 행동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피난계획서 000지역아동센터의 피난계획서에는 피난 행동요령, 피난구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난 행동요령에는 대피 시작과 동시에 119 신고, 대피 유도반의 역할, 피난 요인 제거반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응급대처매뉴얼 000지역아동센터의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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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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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에 대해 나열하시오2025.01.15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르게 건물을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건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화재 등의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비상계단은 건물 안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상계단은 대피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내부에 적절한 위치에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상출구 비상출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피난을 위한 출구로, 대피할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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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81. 피난 계단 및 통로 피난 계단과 통로는 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핵심적인 시설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난 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피난 통로는 건물 내부에서 비상구나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 경로는 항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비상구와 출입문 비상구와 출입문은 건축물의 피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데 필...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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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개념정리와 시설 분석 리포트2025.05.041. 소방시설의 개념과 분류 소방시설은 화재나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사람들을 보호 및 대피시키는 것이 설치 목적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으로 분류된다. 2. 소화기구 소화기구에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 장치가 포함되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화기는 건축허가동의대상에 해당되면 설치가 의무화되며, 간이 소화 장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과 무창층, 4층 이상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3.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나...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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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소방시설 적용2025.05.071. 소방시설의 정의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하여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 기구, 시스템 등을 말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으로 분류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2.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3. 피...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