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양 법과정의 보고서 A+
2025.01.10
1.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정되어 공포된 법으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적어도 입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같은 기관을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문화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문법으로부터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불문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현실적,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성문법 이외의 법원을 의미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법이므로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2. 법의 형식적 효력
법의 시간적 효력에서...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