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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2025.04.26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기술 생산력은 부재하지만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지적 재산을 저가에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특허 전문 회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든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든 소송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 발명...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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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2025.01.241. 특허법상 발명의 실체적 요건 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은 발명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진보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실체적 요건 판단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은 발명이 실체...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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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2025.01.241.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미국은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개된 발명이 해당 출원의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Grace Period(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받기...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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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방법2025.04.271.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 A회사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의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A회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한 이후 1년 이내에 국내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한다면, 그 출시 사실에 대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로부터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권 등록 가능 여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경우 국내 출시도 공지된 사실로 보며, 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국 출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공지예외주장...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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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외부환경 PEST 조사와 나아갈 방향 제시2025.05.071. 특허청의 정치적 요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특허 기술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술 및 인력확보에 힘을 가하기 위해 특허청장과 산업위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특허청의 경제적 요인 관련 기술의 시장 규모는 1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약 6172억불이나 되는 시장규모로, 연평균 5.4%의 시장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2023년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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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및 국내외 적용 여부2025.05.07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국내 특허권 설정등록 방법 A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경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의 특허권 설정등록 가능 여부 미국은 공지예외 적용...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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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2025.04.27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NPE는 Non-Practicing Enitity의 약자로 특허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이다. 즉, 상품을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와 같은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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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제도 비교2025.01.151.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법원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나 이의를 제기한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가 부여된 시점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하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특허 분쟁의 해결을 도모합니다. 2. 특허취소신청 특허취소신청은 특정 특허의 유효성을 특허청에 신청하여 검토받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침해당한 자나 이의를 제기한 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고, 유...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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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3학년 1학기) 중간과제(만점 자료)2025.01.26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을 모델링한 것으로, 특허분야에서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방법(BM) 발명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이러한 BM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어 등록되면 BM 특허가 된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자체는 독립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2. BM 특허의 신...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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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물)2025.01.241. BM 특허 새로운 영업방법을 발명하였다면 특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본래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하므로, 정신활동인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와 같은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구현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BM(Business Method 혹은 Business Model) 발명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 및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BM 특허가 된다. 2.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의 특허법상...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