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방법
문서 내 토픽
  • 1.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
    A회사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의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A회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한 이후 1년 이내에 국내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한다면, 그 출시 사실에 대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로부터 배제될 수 있습니다.
  • 2. 한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권 등록 가능 여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경우 국내 출시도 공지된 사실로 보며, 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국 출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지만, 중국과 유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됩니다. 미국은 발명자가 원 발명자임을 증명하면 모든 공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3. PCT 출원을 통한 특허권 등록
    PCT 출원은 특허출원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여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CT 출원 시 국제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단계에서 공지예외주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PCT 출원이라도 각국 개별 심사 기준에 따라 공지예외주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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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한 편입니다. 먼저 발명자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이후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특허등록이 되면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등록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충분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한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권 등록 가능 여부
    한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권 등록 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요구사항과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권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허제도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해당 국가의 특허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PCT 출원을 통한 특허권 등록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PCT 출원을 하면 출원인은 단일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를 거쳐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 후에도 각 국가별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은 다국가 특허권 확보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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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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