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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2025.04.26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기술 생산력은 부재하지만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지적 재산을 저가에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특허 전문 회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특허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특허를 매입한 뒤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기든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든 소송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한다. 개인 발명...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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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NPE)과 특허출원 절차2025.11.11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은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의미하며, 기술 개발이나 제조 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하여 로열티 요구나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괴물처럼 길가에 숨어 통행료를 갈취하는 행태와 유사합니다. 개인 발명가는 조직적·유기적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특허괴물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NPE에 특허권을 파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표적으로 2012-2019년 삼성 212건, LG 227건의 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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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2025.04.271. 특허괴물(Patent Troll, NPE)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NPE는 Non-Practicing Enitity의 약자로 특허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이다. 즉, 상품을 직접 제조,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생산, 판매와 같은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들은...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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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2025.11.171.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 추세 최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2009년 기간 애플 56건, 소니 55건, 삼성전자 48건, LG전자 39건 등 주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InterDigital과 삼성전자의 GSM 장비 특허 침해 소송(2012년까지 4억 달러), Rambus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2015년까지 7억 달러) 등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의 인식 변화 및 무기화 지식재산권은 과거 방어적 수단에서 수입 창출 수단으로...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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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의 개념과 사례(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2025.05.08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이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신이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타인에게 라이선싱 또는 판매 등의 특허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NPE(Non-Practicing Entity)', 즉 '비실시기업','비제조 특허 전문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NPE는 양질의 특허를 확보한 후 이를 제품 생산이나 기술 개발 등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그 자체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2.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