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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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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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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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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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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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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종류2025.01.291. 선화증권(Bill of Lading)의 종류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영수증,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그리고 운송계약조건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선화증권은 선적시기, 화물상태, 유통방법, 운송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2) 무사고선화증권과 사고부선화증권, (3) 기명식선화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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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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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0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류일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주체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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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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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2025.01.27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기타 어떠한 운...202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