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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자들은 계약된 화물을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및 화물운송의 지연 등으로 인해 화주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배상은 운송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당해 계약을 구속하는 법률이나 국제조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가해자에게 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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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9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손상,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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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1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통과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 복합운송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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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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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5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은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다.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화주의 피해에 대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과실책임원칙, 무과실책임원칙, 절대책임원칙(결과책임)이 있다. 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절대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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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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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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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2025.01.281. 출발지인도조건 출발지인도조건에는 공장인도조건(EXW)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물품의 통관에 책임이 없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공장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에는 운송인 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이 있습니다. FCA 조건은 수출업자가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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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부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송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책임범위를 경감하려 노력해왔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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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2025.01.201. 육상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인은 화물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에 화물을 적재하여 공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업자와 철도화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운송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화주와 공로운송계약 또는 철도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육상운송 운임을 취득하는 내륙운송업자이다. 2. 육상보세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업자들은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입화물의 보세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세운송업...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