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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 계약의 무효와 취소 사유2025.05.031. 무효 사유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갑과 을 사이의 금전 차용 계약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을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갑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갑과 을의 계약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이율인 경우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1. 무효 사유 무효 사유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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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법적 효과2025.01.191. 자동차 매매계약 무효 이 사례에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갑과 을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2. 매매계약 무효의 법적 효과 자동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 관계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즉,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없고, 을은 갑에...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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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2025.01.251. 보험계약의 효력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법적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이...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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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2025.01.02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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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사례에서 피고 A와 그 처인 B, 자녀인 C는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총 47건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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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판결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여 보험금 수령을 차단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주목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손실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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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2025.01.2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 법원은 상법 제731...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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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주주의 계약 무효 확인 청구 권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자기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가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영업 양도 계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대법원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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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상법 제369조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강행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주평등원칙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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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영업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양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수한 회사가 양도한 회사의 영업적인 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용 재산을 처분한 결과로 양도한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