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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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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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문서 내 토픽
  •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영업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양도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양수한 회사가 양도한 회사의 영업적인 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야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용 재산을 처분한 결과로 양도한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제3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대법원은 설령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주가 직접 회사가 제3자에게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영업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할 법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3.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변제 자력 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3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거나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심은 회사가 영업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데 반해 법률심인 대법원은 애초에 회사의 채권자는 직접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부문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의 범위나 중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수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회사 자체의 권리의무 관계이며, 주주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가 직접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주가 직접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주의 직접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변제 자력 감소를 이유로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계약은 회사 자체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채권자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권자의 직접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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