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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5.131. 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을 규정하고 있다. 피난용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 그리고 특별피난 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수용 인원, 건물의 크기와 높이, 지하층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은 실내와 실외 모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직통계단이어야 하고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층 건물의 경...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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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2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사열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전에 화재가 크게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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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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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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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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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재계획과 연소방지대책2025.05.061. 건축물 방재계획 건축물 방재계획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의 영향을 평가하고 건축물에 최적화된 방화시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화재 진화 방법, 인명 안전 확보, 과학적 피난 안전성 평가, 건축물 특성 반영 등이 있으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연소방지대책 우리나라 정부는 건축물의 연소방지대책으로 모든 건축물에 소방 및 연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소방지...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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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81. 피난 계단 및 통로 피난 계단과 통로는 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핵심적인 시설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난 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피난 통로는 건물 내부에서 비상구나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 경로는 항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비상구와 출입문 비상구와 출입문은 건축물의 피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는 데 필...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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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2025.05.141.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 최근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들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은 피난안전구역 부족,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방재대책 정부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물분무 및 제연설비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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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5.01.04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물에서 화재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부 거주자들이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때와 긴 경로를 이동해서 피난을 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말한다. 현재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법제화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상부분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 1층의 피난안전지역으로 피난을 가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지상층으로부터 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피난거리를 단축시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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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과 방재대책2025.05.08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 초고층 도시주거협의회(CTBUH)에서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을 초고층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고층 건물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50층 미만의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초고층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초고층 건축물 화재 위험성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은 건물 구조적 측면, 피난·대피적 측면, 소방활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돌효과, 콘크리트 폭렬현상...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