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양도, UCP 600과 eUCP 및 ISBP
2025.12.11
1. 신용장의 조건변경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접수하면 무역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입업자에게 조건변경을 요청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당사자 전원 합의로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며, 취소가능신용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 없다. 신용장 개설 후 수입허가나 승인사항이 변경되면 신용장 내용변경이 필요하다.
2.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개설은행이 양도가능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 가능하며, 전액양도와 분할양도로 구분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