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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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문서 내 토픽
  • 1. 추심방식의 개요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하거나, 기타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목적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추심거래 당사자라고 하며,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이 포함된다. 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D/P) 방식과 인수인도(D/A) 방식이 있다.
  • 2. 추심통일규칙
    추심거래의 실무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칙은 1995년 제3차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해당 추심거래에 적용된다.
  • 3.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과정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당사자 간 무역계약 체결 후 추심에 의한 대금결제에 합의한다.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입수한 후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지시서와 선적서류를 제시한다. 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국 추심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서류 도착을 통지하고, 수입상은 D/P의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거나 D/A의 경우 어음을 인수한 후 선적서류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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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심방식의 개요
    추심방식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한 후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지급 시기를 통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추심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방식의 선택은 거래의 성격, 거래 당사자들의 신용도, 거래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추심통일규칙
    추심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추심거래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추심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추심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심서류의 제시, 대금지급 의무, 수수료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추심통일규칙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표준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추심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과정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과정은 매도인, 매수인, 추심은행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매도인은 상품 인도 후 추심서류를 작성하여 추심은행에 의뢰하고, 추심은행은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매수인은 서류 검토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추심은행은 이를 매도인에게 송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시, 대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추심통일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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