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 효력발생시기, 서류송달의 적법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
본 내용은
"
세법_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 효력발생시기, 서류송달의 적법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04
문서 내 토픽
  •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교부송달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수령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송달을 받는 사람이 원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해당 인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에는 송달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세무공무원 서류송달의 적법성
    사례 1에서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납세의무자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령하는 행위가 필요하며, 해당 세무공무원의 서류송달 적법성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교부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이나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제6항에는 서류를 교부했을 경우 송달서에 수령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의 등기 우편물을 동거인이나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 수취인에게 수령 사실을 확인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셋째,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해당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및 기한연장 사유
    사례 2에서 갑이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없는 사유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가 화재,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③ 정전이나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한국은행 및 대리점,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 ④ 한국은행 국고 대리점이나 국고 수납 대리점인 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⑥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은 납세자에게 직접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부송달의 요건으로는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에 직접 문서를 전달하거나, 납세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문서는 납세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부송달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세무공무원 서류송달의 적법성
    세무공무원의 서류송달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 직접 문서를 전달하거나, 납세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송달 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및 기한연장 사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보장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사유에 대한 해석이 엄격한 편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