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절차론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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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론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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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문서 내 토픽
  • 1. 불이익한 처분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2. 거부처분 절차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향후 불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가능한 불복수단을 고지한다. 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3. 처분 절차의 하자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행정절차법 기본 원칙
    행정절차법은 사법의 신의성실원칙을 공법의 영역에도 일반법원리로서 도입하여 명문화 하였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관할과 협조
    관할이 아닌 사안은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응원 요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행정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 당사자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가 당사자이며,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당사자에 해당한다. 당사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7. 대표자 선정과 대표자의 행위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8.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행정청은 우편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교부송달,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의 효력은 해당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한다.
  • 9. 대표자 선정과 대표자의 행위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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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이익한 처분절차
    불이익한 처분절차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 오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 보장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제공, 처분 이유 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거부처분 절차
    거부처분 절차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이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은 거부처분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국민에게 불복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해 국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절차에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처분 절차의 하자
    처분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는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 이유 미제시, 관계 법령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중대성,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처분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행정절차법 기본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으로는 공정성, 투명성, 신뢰보호, 적법절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청은 이 원칙들을 준수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과 국민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5. 관할과 협조
    행정절차에서 관할과 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할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결정하며, 협조는 여러 행정청 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행정청은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과 협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관할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행정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관할과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6. 당사자 등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절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의견 제출, 자료 제출 등의 권리를 가지며, 이해관계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로서 의견 제출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행정청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무, 예를 들어 자료 제출 의무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대표자 선정과 대표자의 행위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과 대표자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대표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표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 시에는 공정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표자의 행위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대표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표자의 행위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8.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행정절차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송달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송달 방법에는 우편, 전자문서, 직접 교부 등이 있으며, 효력 발생 시기는 송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청은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달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9. 대표자 선정과 대표자의 행위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정과 대표자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대표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표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 시에는 공정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표자의 행위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대표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표자의 행위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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