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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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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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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문서 내 토픽
  • 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관의 지적을 받은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이라 한다. 등기관은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근거 법령, 보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된 사건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라 한다.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관의 각하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취하가 필요하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반환된다.
  •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을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관은 각하 결정을 내린다.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완료된 경우, 당연무효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는 등기신청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등기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정 절차를 통해 등기신청의 흠결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의 보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등기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은 보정 기간을 엄수하고 성실히 보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이 자신의 의사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등기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등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등기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취하 이후에는 등기신청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등기신청인은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의 취하에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므로, 등기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등기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기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관은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기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은 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등기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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