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등기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12.21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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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법 자료 정리 입니다.
파트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건물소유권보존의 등기절차 》
《 등기 심사주의 》
《 등기신청의 당사자 》
《 등기 대위신청 》
《 심사 후 등기관의 조치 》
《 등기의 기재내용에 따른 분류 》
《 토지소유권보존의 등기절차 》
본문내용
1. 의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의 건물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해당 특정의 건물이 등기부상 확정된다.
2. 건축물 대장
(1) 일반건물의 건축물 대장
일반건물을 관리하는 법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칙은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기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분건물의 건축물 대장
① 구분건물을 신축하거나 일반건물이 구분건물이 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는 1월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은경우, 소유자는 변경이 있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한다.
② 소관청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거나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 한 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조사 후 소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정을 명하고, 신고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표시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등록거부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의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계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의 적격자
①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② 판결 또는 기타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여기서 판결이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와 같으나,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있어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을 첨부할 경우에 그 판결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건물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