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의 기증자 적합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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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문서 내 토픽
  • 1. 인체세포등의 기증자 적합성 시험
    인체세포등의 기증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포 기증 희망자의 과거 병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료기록 선별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 실험실적 기증자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세포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조업자 및 관리업자는 자체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수립하고 책임있게 판단 및 관리해야 한다. 기증자의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추적관리기록은 제품 사용기한 종료 후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동종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기증자 적합성 평가
    동종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기증자 선별과 실험실적 검사를 통해 기증자 적합성을 평가한다. 기증자의 의학적·사회적 이력 평가, HBV, HCV, HIV, 매독 등에 대한 혈청학적 및 NAT 검사, 추가 검사 항목 등을 실시한다. 검체 채취 시기와 대상,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자가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기증자 적합성 시험
    자가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에도 기증자에게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 및 바이러스가 제조과정 중 작업자 등에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기증자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세포 사용 시 특정 검사 항목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치료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기증자 제외기준 및 제조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4.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미 채취된 동종 체세포의 기증자 적합성 평가
    배아줄기세포주의 경우 배아 생성 이후 수년이 경과한 잔여배아에서 유래되므로 일반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기증자 적합성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아제공자의 의학적·사회적 이력 설문과 함께 생식세포 채취시점 또는 현 시점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이미 채취된 동종 체세포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 5. 기증자 적합성 정보가 미비한 세포주의 평가
    이미 채취되어 보관 중인 체세포, 잔여 배아 또는 등록 완료된 배아 줄기세포주 등 과거에 기증 또는 구축되어 기증자 적합성 정보가 미비한 세포주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기증자 적합성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되는 검사 결과가 누락된 경우 수립된 세포주를 이용한 시험결과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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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동종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기증자 적합성 평가
    동종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기증자 적합성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증자의 건강 상태, 유전적 특성, 감염 여부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검사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증자 정보의 보안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기증자 적합성 평가는 동종세포 기반 세포치료제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종 간 세포 이식에 따른 면역 거부 반응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주제4: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미 채취된 동종 체세포의 기증자 적합성 평가
    배아줄기세포주와 이미 채취된 동종 체세포의 기증자 적합성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포주들은 과거에 채취되었거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은 경우가 많아, 기증자의 건강 상태, 유전적 특성,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포주를 활용하여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기증자 적합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주의 경우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 이슈가 있으므로, 기증자 정보 확인과 함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채취된 동종 체세포의 경우에도 기증자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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