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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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문서 내 토픽
  •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으나 경제적인 고통은 가급적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1일당 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 6.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첫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둘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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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양급여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조속한 직장 복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산재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이라는 휴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장해 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이라는 장해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간병 인정 기준과 간병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이라는 간병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 가족의 생활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유족 인정 기준과 유족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유족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재활 지원이라는 상병보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7. 장의비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장의비는 유족의 생활 보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장의비 지급 기준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장의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는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직업재활급여 지원 기준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라는 직업재활급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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